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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영 부담 줄인 '시장지배력'


공정위, "H&B시장은 온라인까지 확대해야…시장지배력 불확실"
IPO 재추진 계획에 청신호

[아이뉴스24 구서윤 기자]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혐의로 지난해 5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아온 CJ올리브영이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당초 공정위가 올리브영이 속한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최대 6000억원의 과징금이 나올 수도 있었지만 10억원대에 그치면서다.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기는 했지만 큰 장애물을 넘으면서 기업공개(IPO) 추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CJ올리브영 매장. [사진=CJ올리브영]
CJ올리브영 매장. [사진=CJ올리브영]

올리브영은 지난 3분기 분기 사상 최초로 매출액 1조원을 돌파하고 순이익도 70% 증가하는 호실적을 기록했음에도 공정위 조사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탓에 투자 심리 위축 및 향후 상장 추진에 대한 어려움이 제기돼 왔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날 올리브영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억96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올리브영이 납품업체들에 한 △행사독점 강요 △판촉행사 기간 중 인하된 납품가격 행사 후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 주지 않은 행위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행위 등에 따른 결과다. 공정위는 이 항목들이 각각 '대규모유통업법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제17조 제10호(불이익 제공 금지) 및 제1호(물품 구입 강제 금지)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올리브영은 2019년부터 자사 행사에서 납품업체이 당시 헬스앤뷰티(H&B) 스토어 경쟁사였던 랄라블라(GS리테일)와 롭스(롯데쇼핑) 등에서 동일 품목으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올리브영의 할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현재 랄라블라와 롭스는 경쟁에서 밀려 지난해 철수한 상태다.

또한 올리브영은 2019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할인행사를 명목으로 납품업체들로부터 인하된 납품가격으로 상품을 납품받았는데, 행사 종료 후 남은 상품을 정상가격으로 판매했음에도 납품업체에게는 정상 납품가격이 아닌 인하된 납품가격으로 환원했다. 이로 인해 올리브영은 총 8억48만원을 부당하게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올리브영은 2017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의사와 상관없이 납품업체가 자사 전산시스템을 이용하게 했는데, 그 대가로 납품업체 760개로부터 순매입액(부가세 제외)의 약 1~3%를 '정보처리비' 명목으로 챙겼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고객 만족도 제고 차원에서 추진해 온 행사독점 강요는 2021년부터 시행하지 않고 있고, 정상 납품가격을 미환원한 것에 대해선 판촉 매입 재고와 미판촉 매입 재고가 일부 혼재된 상태로 운영돼 발생한 문제였기에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물류 및 전산 등 시스템 고도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보처리비는 올해 1월부터 입점업체가 이용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해 강제성을 없앴다.

지난 3월 올리브영 명동 플래그십 매장에서 소비자들이 쇼핑을 즐기고 있다. [사진=구서윤 기자]
지난 3월 올리브영 명동 플래그십 매장에서 소비자들이 쇼핑을 즐기고 있다. [사진=구서윤 기자]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주요 쟁점으로 꼽혔던 올리브영의 단독 납품거래 정책(EB)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유보 결정을 내렸다. EB는 올리브영이 경쟁사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납품업체에게 광고비 인하, 행사 참여 보장 등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즉 당시 경쟁자였던 랄라블라와 롭스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가 올리브영의 EB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 봤다면 수천억원의 과징금이 현실화할 수 있었다.

공정위가 올리브영을 오프라인 H&B 사업자로만 봤다면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한 사업자로 판단했을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현재 시장 환경상 올리브영을 오프라인 사업자로 한정 짓기는 어렵다고 봤다. 올리브영의 시장 지위를 오프라인이 아닌 온오프라인 전체로 본 것이다.

올리브영은 앞서 제1·2차 전원회의에서 "H&B 스토어는 단순한 마케팅 용어"라며 "실질적인 경쟁 관계를 고려하면 원브랜드숍, 뷰티편집숍 등도 관련 시장에 해당하며, 나아가 쿠팡과 네이버쇼핑 등 온라인 플랫폼도 경쟁자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실제로 올리브영이 H&B 오프라인 시장에선 점유율 80%를 넘겨 선두적 지위에 있지만, 온라라인까지 확장하면 전체 매출에서 올리브영의 시장 점유율은 10%대로 낮아진다.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시작한 무신사나 쿠팡이 오프라인 매장을 내거나 팝업스토어를 열고, 오프라인 업체 역시 온라인 전환에 힘쓰고 있는 게 자연스러워진 상황에서 업계는 이미 온오프라인 유통 시장에 통합됐다고 보고 있었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특정 기업을 볼 때) 온라인인지 오프라인인지 구분하지 않고 소비한다"며 "정부도 업계와 같은 판단을 한 것이 매우 의미 있고, 향후 플랫폼 기업의 사업 확장에 있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정위 결과로 올리브영의 기업공개(IPO)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시장에서 보는 올리브영의 기업가치는 최대 4조원에 달한다. 앞서 CJ올리브영은 지난해 8월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려다 시장 불황을 이유로 상장 철회를 결정한 바 있다.

다만 쿠팡의 신고 건에 대한 조사 결과도 남아 있다. 앞서 쿠팡은 지난 7월 공정위에 올리브영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올리브영이 쿠팡의 뷰티 시장 진출을 막기 위해 우월한 시장 지위를 이용해 중소 납품업체와 쿠팡의 거래를 막는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중소기업 브랜드 중심의 K뷰티 유통 플랫폼 육성 과정에서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분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문제가 된 부분은 내부 시스템 개선을 이미 완료했거나 완료할 예정이며, 향후 모든 진행과정을 협력사들과 투명하게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서윤 기자(yuni25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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