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계란후라이를 해주지 않는다며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서귀포시 동홍동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60대 친모 B씨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튿날 A씨는 경찰에 "어머니가 의식을 잃었다"며 직접 신고했지만,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두부 손상으로 나타났다.
당일 긴급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서 술을 마시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평소 술안주로 해주던 계란 후라이를 안 해줘서 몇 차례 때린 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는 "당시 어머니의 멱살을 잡고 슬쩍 민 뒤 앉아 있는 어머니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툭툭 쳤을 뿐 어머니를 넘어뜨리지 않았다. 어머니가 어지럼증으로 쓰러져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란후라이를 해주지 않는다며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최란 기자]](https://image.inews24.com/v1/4444133ebb8e09.jpg)
재판부는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이 후두부 좌상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방어기제를 발동할 겨를도 없이 매우 빠른 속력으로 뒤로 넘어지면서 뇌까지 손상됐다는 것"이라며 "당시 누군가가 피해자의 머리나 상체를 강하게 밀쳤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당시 같이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 한 명뿐이고 외부 침입이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몸에서 다수의 멍이 발견됐다.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실수로 넘어질 정도로 상태가 안 좋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직접 증거가 없음에도 이 사건 간접 증거를 종합하며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이 확신에 이를 정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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