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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 사장 딸과 결혼 후 머슴처럼 일 했는데…아내는 신입과 '썸'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회사 사장의 딸과 결혼했으나 이내 아내가 신입직원과 바람이 나 이혼을 결심한 남편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재직 중인 회사 사장의 딸과 결혼한 남편 사연이 전해졌다.

 재직 중인 회사 사장의 딸과 결혼한 남편 사연이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재직 중인 회사 사장의 딸과 결혼한 남편 사연이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사연에 따르면 남편은 아내의 적극적인 구애를 받아 결혼에 골인했다. 아내는 소위 말하는 금수저였고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증여한 건물을 갖고 있었던 건물주이기도 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남편의 생각과는 달랐다. 남편은 사장님이자 장인어른의 수족처럼 밤낮없이 회사 일을 했고 아내 소유의 건물도 관리했다. 머슴과도 같은 결혼 생활을 하던 남편은 심지어 '아내가 명문대 출신의 신입직원과 진한 관계'라는 회사 소문까지 듣게 됐다.

남편은 즉시 아내를 추궁했으나 아내는 '잠자리는 하지 않았으니 이혼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했다. 신입직원 역시 아내와 같은 말을 당당하게 했다.

 남편은 사장님이자 장인어른의 수족처럼 밤낮없이 회사 일을 했고 아내 소유의 건물도 관리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남편은 사장님이자 장인어른의 수족처럼 밤낮없이 회사 일을 했고 아내 소유의 건물도 관리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좌절감과 분노를 느낀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아내는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자신의 건물은 특유재산이니 분할이 불가능하다며 남편을 조롱했다.

남편은 "아내 말이 맞나. 아내와 신입직원 모두에게 위자료를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김소연 변호사는 "부정행위는 간통 자체도 포함하지만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된다"라며 "관계까지 이르지 않았더라도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 정조를 져버렸다고 여겨지면 부정행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소연 변호사는 "부정행위는 관계까지 이르지 않았더라도 정조를 져버렸다고 여겨지면 부정행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김소연 변호사는 "부정행위는 관계까지 이르지 않았더라도 정조를 져버렸다고 여겨지면 부정행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이어 "사연의 아내와 신입직원의 관계가 좀 많이 진했던 듯하다. 아마 남편에게 적극적 구애로 다가갔던 그 모습처럼 비슷하게 구애를 했던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신입사원이 이에 호응했다면 둘이서 관계를 했든 안 했든 부정행위가 될 수 있을 듯하다"고 부연했다.

또 "(아내와 신입 모두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소송형태에 따라 약간 다르다. 우선 배우자에게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상간자도 공동피고로 하는 소송이 있고 상간자만 따로 하는 소송이 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전자는 하나의 소송이니 비용이 덜 드는 등 편리한 면이 있지만 상간자가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을 다 볼 수도 있다. 또 배우자와 상간자가 공동불법행위자로 공동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면 보통 금수저인 배우자가 다 낸다. 이런 점들이 싫으면 상간소송을 이혼소송과 별개로 제기해 상간자만 따로 판결을 받는 방법을 추천드린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재산분할을 할 때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법에서는 특유재산일지라도 적극적으로 유지에 협력해 그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김 변호사는 "재산분할을 할 때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법에서는 특유재산일지라도 적극적으로 유지에 협력해 그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그러면서 "물론 따로 소송을 하더라도 상간자가 지급할 위자료를 배우자가 뒤에서 대신 보전해 주는 일까지는 막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이 특유재산이다. 재산분할을 할 때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법에서는 특유재산일지라도 적극적으로 유지에 협력해 그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남편은 그래도 5년 동안 혼인생활을 했고 부인 건물관리에도 힘써왔다. 장인어른 밑에서 회사생활도 열심히 했으니 경제활동도 꾸준히 한 것이다. 특유재산이라도 남편이 재산의 유지 및 감소 방지와 증식 등에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부인 소유 건물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듯하다"며 말을 맺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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