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 씨가 최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가운데 그의 남편인 방송인 홍혜걸이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다.
홍혜걸은 지난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코끼리가 초원을 걷고 있는 사진 1장을 게재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왼쪽)과 그의남편 홍혜걸이 '2016 MBC 방송연예대상' 레드카펫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aefb7a171905e1.jpg)
그러면서 "호연지기를 내뿜는 사진. 모든 시기와 질투, 험담과 모함은 압도적 격차의 탁월함으로 이겨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같은 날 홍혜걸의 부인인 여 씨는 전 식품의약안전처 과장 A씨로부터 고발당했다.
A씨는 여 씨가 자사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광고하는 과정에서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1~5항을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조항은 △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등이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왼쪽)과 그의남편 홍혜걸이 '2016 MBC 방송연예대상' 레드카펫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ad205815785269.jpg)
A씨는 여 씨가 광고한 400여 개의 상품 중 절반 이상이 해당 조항들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 씨가 의사 신분을 이용해 소비자들을 속이고 있다. 의사 신분을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여겨 공익을 위해 고발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여 씨는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에스더포뮬러의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이라고 강조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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