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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중학생 임신시킨 40대, '사랑해서' 무죄?…조희대 "법리 따른 것"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10대 여중생을 임신시켜 출산하게 한 40대 기획사 대표에 대해 '연인 관계, 사랑하는 사이가 맞다'고 무죄 판결한 것에 대해 "법체제 유지를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6일 더불어민주당은 "비겁한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동의에관한 인사청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동의에관한 인사청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지난 5일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대법관 시절 42세 기획사 대표와 15살 중학생 간의 아동청소년법위반 관련 사건을 관대하게 처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42살인 기획사 대표 조모씨는 자신보다 27살 어린 15세 중학생 피해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뒤 임신한 피해자가 가출하자 자신의 집으로 불러 동거했다. 이후 피해 여중생은 아이를 낳은 뒤 2012년 조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조씨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위반(강간 등)으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에서는 조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에서는 "피해자는 조씨에게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계속 보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이후 조 대법관은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대법관은 당시 판결에 대해 "그 판결은 상고심에서 한 판단"이라며 "제가 내린 판단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파기환송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고 사건이 올라와 무죄로 판결할 수밖에 없었다"며 "앞선 판단을 뒤집으려면 법을 어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6일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매우 비상식적일 뿐더러 국민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자신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온전히 지키기 어려운 미성년 여성과 같이 가장 약한 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법과 원칙이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최 원내대변인은 "무슨 말로 변명해도 조 후보자는 성범죄를 당한 미성년 여성을 외면했다"며 "그러고서 법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변명하지 말아야 한다. 비겁한 변명"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조희대 후보자가 내세우는 법리가 우리 국민, 특히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을지 묻는다"며 "늦었지만 그루밍 성범죄 피해를 당한 여성에게 온당한 판결이 아니었음을 인정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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