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서울 압구정 인근에서 약물에 취한 채 고급 외제 차량 롤스로이스를 몰다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신모(27)씨의 혐의가 변경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판사 최민혜)은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씨의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범행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비공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신 씨는 지난 8월 2일 오후 8시 10분쯤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를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들이받은 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인근 성형외과 병원에서 미다졸람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받아,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는 약 4개월 만인 지난달 25일 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판사 최민혜)은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씨의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범행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비공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https://image.inews24.com/v1/ff93d755ceffda.jpg)
재판부는 이날 신 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위험운전치상에서 위험운전치사로 바꾸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도주치상은 가해 운전자가 사람을 다치게 한 후 도주한 것을 의미한다. 도주치사는 피해자가 사망하면 적용된다.
1심 재판부는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사망해 적용 법조를 변경한다"며 "(신 씨가 피해자에게) 2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11월 25일 새벽 5시3분쯤 경북대병원에서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도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20일 신 씨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고 재판절차를 종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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