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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억대 '수사 무마 대가' 뇌물 수수 혐의 현직 경무관 재소환


3억원 중 1억2000만원 수수 혐의…8월 구속영장 기각 후 4개월 만에 재소환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수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소속 경무관을 재소환했다.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경찰 고위 간부 A씨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경찰 고위 간부 A씨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수처 수사 1부(부장검사 김선규)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소속 경무관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지난 8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4개월여 만에 이뤄진 조사다.

A씨는 지난 2019년 대우산업개발 관련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이상영 전 회장 측으로부터 3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기로 하고, 이 중 1억2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8월 2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알선뇌물수수죄 성립 요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하려면 알선할 사항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뇌물수수의 명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현 단계로서는 피의자가 수령한 경제적 이익과 다른 공무원의 직무 사항에 관한 알선 사이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경찰 고위 간부 A씨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경찰 고위 간부 A씨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따라 보강 수사를 진행한 공수처는 지난달 28일 한재준 대우산업개발 전 대표를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한 전 대표는 이 전 회장과 함께 1438억원 상당 분식회계와 470억원 상당 사기 대출,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됐다.

한편 공수처는 A씨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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