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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 스캠' 시나리오 보니..."성별·직업·국적 바꿔가며 사기"


판결문 73건 분석 결과...피해자에 따라 다양하게 사칭
전체 수법의 57% '돈·선물에 소요되는 비용 요구'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온라인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접근한 뒤 연애를 미끼로 돈을 요구하는 '로맨스 스캠' 가해자 상당수가 국적과 직업은 물론 성별까지 바꾸는 수법을 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

3일 학계에 따르면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최근 학술지 '한국범죄학'에 실은 논문에서 로맨스 스캠 범죄로 1심 판결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73건 판결문을 분석했다.

그 결과 가장 많이 사용된 로맨스 스캠 시나리오는 '돈과 선물을 보내려고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해달라'라는 수법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본인이나 가족의 처지가 어렵다고 호소하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19%, 짐을 보관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을 내달라는 경우는 15%였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에 따라 다양한 직업과 국적, 성별을 혼합해 사칭하는 특징을 보였다. 한 가해자는 '시리아에 파병 온 한국계 미군 여성', '시카고에 거주하는 컨설턴트', '한국에 진료차 올 예정인 미국 의사' 등으로 행세를 하며 돈을 뜯어냈다.

또 '폴란드 석유회사에서 일하는 여성', '영국 금융감독원 고위 여성 간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소장' 등을 번갈아 사칭한 가해자도 있었다.

이들이 사칭하는 국적은 미국이 43%로 가장 많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 영국, 예멘, 프랑스도 자주 이용됐다. 사칭 직업은 군인이 32%로 가장 많았으며 의사(15%), 승무원(2%), 회사원(2%) 등이 뒤를 이었다.

남자와 여자를 혼합해 사기를 친 경우도 25%나 됐다. 박 교수는 "가해자들은 실제 성별과 상관없이 만들어 낸 프로필의 성별을 피해자에 맞춰 던지는 방식으로 성별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청조가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청조가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근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수십억대 투자사기 혐의가 드러나 구속기소된 전청조(27)씨도 즉석 만남 앱에서 '결혼을 원하는 부유한 20대 여성'을 사칭해서 사기 행각을 벌였고,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남성 행세를 하며 돈을 뜯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교수는 "다른 사기 사건과 달리 로맨스 스캠 범죄는 피해자가 숨게 된다"며 "피해자들의 신고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사회적 장치, 보이스피싱 범죄와 같은 맥락에서 사회적 예방 작용이 작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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