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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계에 '흉기' 들고 협박한 20대 아들…아버지 '선처' 호소에 결국 집행유예


말다툼 과정 속 격분해 범행 저질러…재판부 '선처 요청'· '정신질환' 등 참작

[아이뉴스24 권용삼 기자] 훈계하는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쥔 채 협박하고 운전 중인 차에 달려들기까지 한 20대 아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춘천지법]
춘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춘천지법]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0월 11일 강원도 춘천시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 B(53)씨에게 흉기를 보이며 "당장 (집으로) 올라오라"고 소리치는 등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싸움을 피하기 위해 차를 타고 아파트를 벗어나려던 B씨에게 달려들고, 주먹으로 조수석 유리창을 여러 차례 두드리거나 문을 강제로 열며 고함치는 등 협박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조사 결과 우연히 만난 아들의 친구로부터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아들의 발언을 전해 들은 B씨가 A씨를 훈계하면서 두 사람 간 말다툼이 벌어졌고,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이같이 범행했다.

재판부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아버지를 협박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도 무겁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고 적극적으로 치료받을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권용삼 기자(dragonbu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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