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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61억 횡령 혐의' 중 3000만원 인정…형수는 전면 부인


法, 친부 수첩 사본 아닌 원본 증거로 제출 요구…수익금 배분 증명해야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방송인 박수홍(52)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그의 친형이 일부 혐의를 인정했지만, 형수는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방송인 박수홍씨가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친형 부부의 횡령 등 혐의 4차 공판 출석 전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방송인 박수홍씨가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친형 부부의 횡령 등 혐의 4차 공판 출석 전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일 피고인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9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박수홍 측과 친형 부부간의 입장은 팽팽하게 엇갈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정한 공소사실에 대해 재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박수홍의 친형은 연예 기획사 라엘에서의 변호사 비용 횡령과 메디아붐에 대한 관리비 인출 횡령 등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박수홍의 형수는 법인에 자신의 명의만 빌려준 것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재판부는 친형 부부가 사본으로 제출한 수첩의 원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 그동안 박수홍 측에 급여 등 수익금 배분 형태로 지급해 온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요구했다.

배 부장판사는 "피고인 측은 절세를 위해 허위 급여 및 상품권 구입을 했던 것이고 현금은 박수홍에게 대부분 지급했다는 주장이라 생각된다. 이 외에 형식적으로라도 급여나 수익금 배분을 지급한 게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수홍이 종합소득세도 냈을 것이니 어떤 계좌에 어떤 금액이 들어갔는지, 매월 급여처럼 아니면 수익금처럼 들어갔는지, 얼마를 어떤 통장으로 급여 또는 수익금 배분의 명목으로 지급이 됐는지 정기적인지 비정기적인지 지급된 것이 있을 테니 증거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이 방송인 박수홍(52)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큰형 부부에 대해 이듬해 구형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4월19일 재판에 출석중인 박수홍씨의 친형. [사진=뉴시스]
검찰이 방송인 박수홍(52)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큰형 부부에 대해 이듬해 구형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4월19일 재판에 출석중인 박수홍씨의 친형. [사진=뉴시스]

이를 두고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이 인정한 횡령 혐의는 극히 일부분이다. 한 달 관리비 30만원 횡령, 변호사비 횡령 등 두 가지로 총 2000~30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박수홍 씨는 부모님 증인신문 이후 마음에 상처가 커서 말을 아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수홍은 지난 2021년 4월 횡령 혐의로 친형 부부를 고소했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다.

10차 공판기일은 내년 1월 10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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