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일면식 없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말리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고 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20대 배달기사 A씨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징역 50년은 현행 형법에서 내릴 수 있는 유기징역의 최대 형량이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쯤 대구시 북구 복현동 일대에서 처음 보는 여성 B씨의 뒤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간 뒤 그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저항하던 B씨의 손목을 베어 상해를 입혔으며 범행을 저지하던 B씨 남자친구 C씨에게도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한 달 이상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리는 등 중상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그는 범행이 미수에 그친 뒤 곧장 도주했으나 오토바이 번호판 등을 통해 신원이 특정돼 3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한 여성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드러났으며 범행 며칠 전 '부천 엘리베이터 살인사건' '강간' 등 단어를 검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매우 이례적으로 구형량보다 훨씬 높은 징역 50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춰 사안이 중하고 범행들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 여성은 가장 안전한 장소인 자신의 집에서 생면부지의 피고인으로부터 참혹하고도 끔찍한 피해를 입었다"고 꼬집었다.
또 "피해 남성은 20시간 넘게 수술을 받고 약 한 달 만에 의식을 찾았으나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영구적 장애를 입었고 완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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