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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강제징용에 맞선 열사"…비자발급 소송 승소에 팬들 자축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자 이를 자축했다.

유 씨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자 발급 소송에서 승소한 자신의 뉴스 기사를 캡처해 게재했다. 이외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으나 누리꾼들은 승소를 자축하는 의미로 분석하고 있다.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또 그의 SNS 게시물 댓글에도 승소를 축하하는 팬들의 말이 이어지고 있다. 대다수 누리꾼들은 "다시 볼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 "이판사판 한국행 질러라" "승소 축하한다. 나의 별. 나의 연예인" 등 말로 유 씨를 응원했다.

특히 일부는 "그대는 진정한 자유를 찾아 떠났던 것" "유승준과 MC몽을 욕했지만 알고보니 X 같은 K-강제징용에 맞서 싸운 열사였던 것"이라며 치켜세우기까지 했다.

그러나 "나 같은 팬말고는 국내에 들어오셔도 민심이 좋을지 걱정" "꼴 보기 싫은데 왜 자꾸 기어들어오려 하는 거냐" "2년간 감옥가서 죗값을 치르든, 오지 말든 하라" 등 비판도 존재한다.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앞서 지난 2002년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인 뒤 한국 입국이 제한된 유 씨는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를 신청해 국내 입국을 시도했으나 거부당하자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서 1심과 2심은 영사관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으나 대법원은 원심 파기환송 취지 판결을 내리며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영사관 측은 "대법원 판결이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다. 유 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라며 지난 2020년 7월 또다시 유 씨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이에 유 씨는 같은 해 10월 재차 비자를 발급해달라는 취지 소송을 제기했다.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자 이를 자축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자 이를 자축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

그는 지난해 4월 2번째 소송 1심에서 패소했으나 이후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옛 재외동포법 등을 근거로 유 씨의 비자발급 거부를 취소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어 지난달 30일 대법원 역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지었다.

판결 이후 외교부 당국자는 "사법부 판결을 존중한다.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필요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만일 정부가 이번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유 씨에게 비자를 발급할 경우, 그는 21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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