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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입던 속옷 보낸 변호사…항소했다가 형량 늘어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자신이 입던 속옷을 택배로 보내는 등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적 학대를 한 변호사가 항소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한성진·남선미·이재은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변호사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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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초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를 통해 알게 된 고등학생 피해자에게 입던 속옷과 쓰던 베개를 택배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피해자에게 자신을 '교수님'이라고 부를 것을 강요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고 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A씨 측 역시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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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사건의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 범행으로 인해 아동인 피해자에게 부정적 영향이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1심보다 무거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A씨는 변호사법 제5조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2년이 추가로 지날 때까지 변호사 자격을 상실한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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