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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실체 밝혀져…숨겨진 배후 찾아야"


법원, '선거개입 유죄' 선고…송철호·황운하 실형
김기현 "문 전 대통령·임종석·조국 수사 재개돼야"
황운하 "김기현 표적수사한 적 없다…무죄 입증할 것"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일부이지만 실체가 밝혀져 다행"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헌법 파괴 정치 테러에 대해 실체가 밝혀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뒤에 숨겨져 있는 배후의 몸통을 찾아내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헌정 파괴 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의 모든 것을 던져서라도 배후 몸통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무엇보다 "너무 지연된 재판 때문에 참으로 많은 안타까움이 있었다"며 "더 이상 늦기 전에 수사가 중단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재개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허경무·김정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은 지난 2018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와 울산시 공무원, 경찰 등이 문 전 대통령의 친구인 당시 송철호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당시 울산시장이던 김 대표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의원은 청와대로부터 각종 비위 정보를 받아 '하명수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김 전 울산시장의 비위를 황 의원에게 전달해 수사를 청탁한 점이 인정된다"며 "송 전 부시장은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송 전 시장은 그 정보를 황 의원에게 전달했고, 황 의원은 김 전 시장의 측근 수사를 진행했다"고 판시했다.

황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송철호의 청탁을 받거나, 청와대 하명을 받아 김기현 측근을 표적수사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심에서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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