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일명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지방경찰청장)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허경무·김정곤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일명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지방경찰청장)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허경무·김정곤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