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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불법증축 혐의 해밀톤호텔 대표, 벌금 800만원 (종합)


참사 발생 396일만…法 "철제 패널 도로 침범했지만 고의성 입증 안돼"
법원 판결에 유족 '한숨'…해밀톤 대표 "유족께 위로의 말씀"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이태원 참사' 현장 인근 건물을 불법 증축해 피해를 키운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 호텔 대표 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태원 참사 관련 구조물을 중축해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를 받는 이상용 해밀톤호텔 대표가 2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태원 참사 관련 구조물을 중축해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를 받는 이상용 해밀톤호텔 대표가 2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정금영)은 29일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에 불법 증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76)씨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호텔 별관에 입점한 주점 '프로스트' 업주 A씨와 라운지 바 '브론즈'의 임차인 B씨에게도 각각 벌금 1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호텔 운영 법인 해밀톤관광과 임차 법인 디스트릭트에도 각각 벌금 800만원과 100만원이 선고됐다.

이는 지난해 11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396일 만에 내려진 참사와 관련된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 9월 6일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 A씨와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2월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해밀톤호텔 서쪽에 구조물을 불법으로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유해 교통에 지장을 준 혐의로 올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불법으로 설치된 구조물은 세로 21m, 폭 0.8m, 최고 높이 2.8m의 철제 패널 재질 가벽(담장)으로,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세워 건축선을 약 20cm 침범하고 도로를 좁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에어컨 실외기 등을 가리기 위해 설치된 이 가벽 때문에 참사 당시 가뜩이나 좁은 골목이 더 비좁아지면서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이 대표는 일부 불법 증축물 설치로 인한 건축법 및 도로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가벽에 대해선 건축법상 담장에 해당되지 않고 도로 침범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청에서 구청장 사퇴를 촉구하며 구청 내부 진입을 시도하다 저지당한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이태원 참사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겨 오열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청에서 구청장 사퇴를 촉구하며 구청 내부 진입을 시도하다 저지당한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이태원 참사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겨 오열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또 그는 지난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해밀톤호텔 경영주 입장에서 회사 옆 골목에서 생각지도 못한 불가사의한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한 분들과 유가족에게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A씨와 B씨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법원은 이날 호텔 서쪽 가벽 설치와 관련된 혐의는 무죄로 보고, 호텔 뒤편에 불법으로 증축된 부분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태원 참사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호텔 서쪽 가벽에 대해 "철제 패널은 호텔에 대한 외부 침입 차단이나 내부 시설물 보호로 지어진 것으로서 담장에 해당하고 해당 담장이 도로를 침범하는 건 인정하지만 호텔 벽면을 따라 일직선으로 지어진 점, 건축선을 넘은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침범이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호텔 뒤편 불법 증축에 대해서는 "이 대표와 B씨가 기존 위반 건축물 단속 이후 시정한 것처럼 철거하고 같은 자리에 다시 무단으로 증축한 점을 고려하면 무단건축물에 해당한다. 이로 인한 수익도 적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자 법정에 있던 유족 중 한 명은 한숨을 내쉬곤 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등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등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또 다른 이태원 참사 관련 재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을 포함한 총 4건이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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