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체계를 손질한다.
당장 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 6곳은 가계대출 조기 상환을 위해 전체 대출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간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내년 1분기 중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에 벗어난 이유로 수수료를 부과하면 불공정 영업행위로 간주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게 골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부터 이달까지 은행권과 협의를 거쳐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취약 계층의 부담 완화와 가계대출 조기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6개 은행은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12월 한 달간 가계대출의 차주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거나 대출받은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감면한다.
6개 은행은 현재 운영 중인 저신용자 등 취약 차주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의 종료 시점을 1년 연장해 오는 2025년 초까지 운영한다. 은행들은 자체 기준에 따라 신용등급 하위 30% 등 저신용자의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올해 초부터 1년간 면제해 주고 있다.
당국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중도상환수수료 체계도 바꾼다. 중도 상환 시 발생하는 은행의 손실 비용과 모집 비용 등 필수적인 비용만 반영해 수수료를 산정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부과하면 불공정 영업행위로 금지해 과태료 부과 대상(1억원 이하)이 된다.
세부 사항은 은행권이 세부 기준을 마련하되, 향후 은행들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면제 현황,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기준 등을 공시한다.
수수료 체계 개편은 은행권의 의견 수렴을 통해 감독 규정과 모범 규준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내년 1분기에 추진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는 금지되고 있지만, 현재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중도 상환 시에는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대출을 약정한 기간에 비해 조기 상환하면 은행이 자금 운용 차질로 인한 손실 비용과 대출 관련 모집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서다. 연간 은행이 거둬들이는 중도상환수수료는 약 3000억원 내외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1813억원이었다.
그러나 현재 은행권은 실제 발생한 손실 비용을 반영하기보다는 획일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국회 등에서는 수수료 체계의 합리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현재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 금리 대출이 1.4%, 변동 금리 대출이 1.2%로 모두 동일하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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