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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도 나이키도 리셀 허용" 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


기업들의 재판매 금지·사용자 콘텐츠 무단 사용·계약 취소 조건 등 고쳐

[아이뉴스24 구서윤 기자] 인기 브랜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정당하게 재판매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재판매 목적으로 고객이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브랜드가 계약을 취소하거나 회원 자격을 박탈하는 조항이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나이키, 샤넬, 에르메스 등 3개 유명브랜드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재판매 금지 조항, 저작권 침해 조항, 사업자 면책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젊은 소비자들의 명품선호 증가현상 등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명품 거래가 증가하고 있고, 한정판 등 희소성 있는 인기 제품을 구매한 후 재판매하는 리셀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유명브랜드의 재판매 금지 약관에 대한 국회와 언론의 지적이 많았음을 반영했다.

우리나라의 2021년 명품시장 규모는 58억 달러(약 7조3000억원)로 세계 10위이며 2020년(44억 달러) 대비 29.6%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에 공정위는 작년 12월 명품플랫폼의 불공정약관 시정에 이어, 소비자들이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유명브랜드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 적용되는 약관을 직권으로 검토해 재판매금지 조항을 비롯한 10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함으로써, 유명브랜드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불공정약관을 보면, 고객이 재판매목적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계약취소, 회원자격박탈 등 고객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이 있었다.

업자들은 재산가치가 인정되는 명품의 특성상 제품을 선점하여 구매한 후 더 비싼 값을 받고 재판매해 다른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차단할 필요에서 해당 조항들을 두었다고 소명하나, 공정위는 구매자가 자신의 물건을 계속 보유할지 중고거래 등을 통해 처분할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봤다.

더욱이, 해당 조항들은 '재판매 목적'의 구매인지 여부를 '사업자의 판단'에 의하도록 해 자의적으로 적용될 소지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객의 상품평 등 소비자가 작성한 콘텐츠를 사업자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조항들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표적으로, 사업자가 회원 동의 없이 회원의 게시물 수정 등 편집할 수 있게 하거나, 사업자에게 회원의 콘텐츠를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수정, 2차 라이선스 배포, 양도 등)를 부여하면서 모든 권리를 배타적․영구적으로 부여하는 조항이 있었다.

아울러,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일체의 책임을 배제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보수․점검을 위한 서비스 중단 등 회사의 조치로 인한 손해, 계열사 등에 의해 발생한 손해, 제3자의 제품 대리수령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등 고객의 손해가 발생한 때 사업자의 개입 여부, 책임 정도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문제가 됐다.

한편, 사업자에 대해서는 포괄적 사유에 의해 자의적으로 계약이나 주문을 취소할 수 있게 한 반면, 고객의 경우에는 주문 시점에서 30분 이내에만 주문을 취소할 수 있게 하거나 보류·유보중인 주문은 취소할 수 없도록 해 계약 당사자 간 불균형한 내용을 담은 조항도 약관법상 불공정하다고 봤다.

마지막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의는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받도록 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반하여, 소비자가 일반약관에 동의함으로써 위치정보이용에도 포괄적으로 동의하도록 의제한 조항도 있어 해당 약관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유명브랜드 사업자들은 모두 불공정 약관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온라인 명품 선호 및 리셀시장 활성화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했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소비트렌드 변화에 따른 새로운 시장에서의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서윤 기자(yuni25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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