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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층서 고양이 2마리 던진 30대 남성…새끼 먼저 던지고 어미 떨어뜨려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오피스텔 12층에서 자신이 기르던 고양이 두 마리를 창문 밖으로 던져 죽게 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창원지검 형사2부(최미화 부장검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오피스텔 12층에서 자신이 기르던 고양이 두 마리를 창문 밖으로 던져 죽게 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동물권단체 '카라' 인스타그램 캡처]

A씨는 지난 6월 24일 경남 김해시 소재 오피스텔 12층에서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 두 마리를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같은 달 27일 A씨를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카라는 목격자들을 인용해 "갑자기 '퍽' 하는 소리가 나서 보니 고양이가 바닥에 떨어진 채 발작을 일으키고 있었다'며 "새끼 고양이가 먼저 던져졌고, 이후 어미로 보이는 고양이까지 바닥에 던져졌다"고 말했다.

이어 "(목격자들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건물 위를 바라봤다. 어떤 사람이 창밖에 (또 다른) 고양이를 들고 있었다고 한다"며 "고양이는 다리로 그 사람의 팔을 붙잡고 있었는데, 그는 손으로 고양이 다리를 하나하나 떼어내더니 이내 두 손으로 고양이를 아래로 던졌다"고 했다.

오피스텔 12층에서 자신이 기르던 고양이 두 마리를 창문 밖으로 던져 죽게 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동물권단체 '카라' 인스타그램 캡처]

앞서 A씨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고 있었다. 방충망이 찢어진 틈으로 고양이가 추락했다"는 취지로 말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동물의 생명을 경시하는 동물학대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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