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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도 '타임오프'…대통령실 "건전한 노동운동 보장"


'공무원·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5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11.28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5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11.28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공무원·교원 노동조합의 근무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 시행을 위한 '공무원·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무원·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은 정당한 노조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과 교원에 대해서도 근무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한국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무원·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제도 시행을 약속한 바 있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작년 8월 4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시행되었고, 같은 해 6월 10일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시행을 위한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에 이어 오늘 시행령까지 개정되면서 올해 12월 1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무원·교원의 근무시간 면제는 국민의 세금을 통해 운영되는 것인 만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사용 인원과 보수 총액들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근무시간 면제 한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충분한 사회적 대화와 국민들의 의견을 거쳐 결정된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앞으로도 노사법치의 토대 하에서 합리적이고 건전한 노동운동이 보장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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