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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훌륭한 법안도 변호사의 이익과 반하면 법사위 통과안돼"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출
"변호사 자격 가진 법사위 의원, 이해충돌 법안 심사 배제해야"

사진1_변리사회전경사진 [사진=대한변리사회]
사진1_변리사회전경사진 [사진=대한변리사회]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 관세사, 공인중개사 등 5개 전문자격사단체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월권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의 국회청원에 나섰다.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회장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는 28일 국회 온라인 ‘국민동의청원’ 페이지에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이해충돌 관련 법안 심사를 배제하고 법사위의 법체계·자구심사 권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등록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성명을 발표하고 법사위의 파행 운영에 대해 비난하며 국회법 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은 아무리 훌륭한 법안도 변호사의 이익과 반하면 법사위에 발목이 잡혀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며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사위 소속 일부 의원이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악용하면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선진국의 국회에서는 법체계 및 자구수정 업무를 소관 상임위 의결전 별도의 기구에서 수행하도록 하지 우리나라처럼 법사위가 상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은 단 한군데도 없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국민의 편익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관 상임위가 애써 통과시킨 법안이 특정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사위에 의해 물거품이 된다면 국회가 국민을 위한 입법기관이라 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

협의회는 또 “전국 15만 전문자격사들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사위 일부 의원들이 ‘전가의보도’처럼 휘두르는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폐지하고 이들이 심사에 배제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지난 2021년 법사위의 월권행위를 막기 위해 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법사위가 법체계 및 자구심사 범위를 벗어난 심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강행규정을 신설했지만 징계조항이 없어 선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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