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우리은행에 이어 신한은행도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한다. 대출 한도와 범위를 제한해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27일 신한은행은 오는 12월 1일부터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위한 취급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빌라 및 연립, 다세대 주택담보대출인 플러스모기지론을 중단한다. 주거용오피스텔에 대한 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도 중단하기로 했다.
앞서 우리은행도 신한은행과 같이 지난 24일부터 가계대출 취급 기준을 강화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우리은행은 추가로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소유권 이전을 조건으로 한 대출 취급을 막았다. 이에 집단대출 승인 사업지를 포함한 신규 분양 물건의 소유권 보전 또는 이전 조건이 불가능하게 됐다.
이는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은행장 간담회에서 "가계부채가 세계 최고 수준까지 증가했다"며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가계부채 적정 규모에 대해 고민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대출이 수천만원씩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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