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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도 빌라·다세대 주담대 한도·범위 제한


주담대 범위 축소하고 대출 금액 제한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우리은행에 이어 신한은행도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한다. 대출 한도와 범위를 제한해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27일 신한은행은 오는 12월 1일부터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위한 취급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한은행 본점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신한은행 본점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먼저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빌라 및 연립, 다세대 주택담보대출인 플러스모기지론을 중단한다. 주거용오피스텔에 대한 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도 중단하기로 했다.

앞서 우리은행도 신한은행과 같이 지난 24일부터 가계대출 취급 기준을 강화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우리은행은 추가로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소유권 이전을 조건으로 한 대출 취급을 막았다. 이에 집단대출 승인 사업지를 포함한 신규 분양 물건의 소유권 보전 또는 이전 조건이 불가능하게 됐다.

이는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은행장 간담회에서 "가계부채가 세계 최고 수준까지 증가했다"며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가계부채 적정 규모에 대해 고민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대출이 수천만원씩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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