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여자친구에게 성관계를 거절당하자, 그의 딸을 추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강현구)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여자친구였던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같은 집에 있던 B씨의 9세 자녀 C양의 옆에 누워 입을 맞추고 자기 성기를 접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짐승이냐"고 따지는 와중에도 C양을 향해 "과자 사줄 테니 여기 좀 만져봐"라며 자기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추행을 이어갔다. 또 C양이 잠든 틈을 타 신체를 만지거나, 볼과 입에 여러 차례 입을 맞춘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제하던 여성의 어린 딸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한 범행"이라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또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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