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비 오는 새벽에 자전거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가 큰 사고에 휘말렸다. 당시 운전자는 와이퍼를 가동하지 않은 부주의 정황이 있었으나,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자전거 횡단도로는 횡단보도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지난 8월 24일 오전 5시 22분쯤 경기도 부천시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비 오는 새벽 시간대였으며, 차에 부딪힌 70대 A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사고로 A씨는 골반 골절 및 왼쪽 허벅지와 발목 골절 등으로 세 번의 수술을 한 뒤 14주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회복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당시 운전자는 앞 유리에 맺힌 빗물을 와이퍼로 닦지 않은 채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 이때 횡단보도 옆 설치된 자전거 전용 횡단도를 건너던 A씨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했다. 당시 신호는 황색 점멸 상태였다.
이후 해당 사고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어졌다. 그러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경찰 교통조사관이 처음부터 횡단보도 사고가 아니라며 조사에 미온적이더니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한다고 연락이 왔다"며 "자전거도로로 건넜다고 횡단보도 사고가 아니라는데 정말 적용이 안 되는 것이냐"고 토로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횡단보도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경우, 그 운전자는 사안에 따라 형사 처벌할 수 있으며 처벌 수위 또한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자전거 횡단도는 횡단보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
해당 사고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지난 20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재차 다뤘다.
한 변호사 또한 자전거 횡단도는 보행자 보호 의무 사항이 아니라고 전했다. 그는 "형사적으로 횡단보도 흰색 선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횡단 보도 사고로 처리하지 않는다. 자전거 횡단도는 횡단보도가 아니다"라며 "(A씨가) 많이 다쳤지만,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서는 벗어난다고 본다. 보행자는 항상 흰색 선 안에서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민사적으로 운전자의 과실 여지가 있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민사(소송)에서는 횡단보도 살짝 벗어난 곳도 역시 횡단보도로 보기 때문에 운전자 과실 100% 또는 90%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사고가 난 지역은 황색 점멸,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일시 정지했어야 한다"며 "물론 블랙박스 영상이 어둡게 보이지만, 보행자가 어느 정도 건너고 있었고, 가로등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운전자 과실 100%로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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