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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랑 경험 있냐"…구치소서 동성 성관계 거부하자 폭행한 40대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구치소에서 동성 재소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폭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판사 임진수)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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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2월 24일 오전 8시 4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 수용실에서 다른 재소자인 20대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몸을 발로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로부터 폭행당한 B씨는 치아가 흔들려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남자랑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느냐"며 "나랑 해볼래"라고 물었으나, B씨는 이를 거절했다. 이후 B씨가 교도관에게 신고하기 위해 수용실 내 비상벨을 누르자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치소에서 동성 재소자에게 성관계하자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폭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구치소에서 동성 재소자에게 성관계하자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폭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A씨는 지난 2021년 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 수용된 상태에서 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했고,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피고인 나이 등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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