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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 나니까 들어가라고?" 딸에게 선 넘은 폭행한 父…징역 6개월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고등학생 딸이 자신에게 "냄새나니 방에 들어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50대 친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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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현근)는 폭행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전 5시 10분쯤 집에서 고등학생 딸 B양에게 플라스틱 물병과 대걸레를 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B양이 "냄새가 나니 방에 들어가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해 욕설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여기에 피해자인 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두 달여간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100m 이내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

고등학생 딸이 자신에게 "냄새나니 방에 들어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50대 친부가 징역형을 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고등학생 딸이 자신에게 "냄새나니 방에 들어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50대 친부가 징역형을 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그럼에도 A씨는 집으로 가 옷과 돈을 가지고 나오는가 하면 재차 현관문을 두드리는 방식으로 법원의 명령을 위반했다.

A씨는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기각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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