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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5G 요금제+스마트폰' 옛말…내년 1분기부터 '저가혜택' 개편


이통사와 협의 통해 저가 요금제 데이터 확대…일반 요금제 대비 최대 2배
요금할인 25% 선택약정, 1년 단위로 자동 갱신…사전예약 기능 도입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늦어도 내년 3월이면 저가 5G 요금제와 중·저가 단말 조합의 선택권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통신비 인하 정책 일환으로 이동통신사업자와 협의해 내년 1분기까지 저가조합 혜택을 확대키로 했다. 선택약정(요금 25% 할인)을 1년 단위로 자동 갱신하는 사전예약 기능도 내년 1분기 중 도입될 예정이다.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 [사진=아이뉴스24 DB.]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 [사진=아이뉴스24 DB.]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가 관계부처 합동 비상경제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발표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1분기 중으로 저가 5G 요금제와 중저가 단말 조합 선택권을 확대한다.

정부는 고가 요금제와 고가 단말 결합이라는 소비패턴을 개선하고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내 제조사와 중저가 단말 다양화 방안을 협의해왔다. 과기정통부 측은 "제조사는 연내 2종, 내년 상반기에 3~4종의 30~8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요금제 가격이 낮거나(3~4만원대) 30GB 이하의 데이터 구간에서도 데이터 제공량을 일반 요금제 대비 최대 2배 확대한다. 또한 청년층을 위해 부가혜택이 강화된 청년 5G 요금제를 사업자와 협의해 2024년 1분기 중 신설한다. 로밍 요금을 50% 할인하거나, 커피·영화 쿠폰·구독서비스 할인권 등을 제공하는 식이다.

현재 2년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선택약정도 이용자 신청을 받아 1년 단위로 자동 갱신할 수 있도록 사전예약 기능을 내년 1분기 중 도입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5% 요금 할인 혜택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도 중도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택약정 제도는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도 이에 상응하는 통신요금할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다. 올해 6월 기준 약 2600만 명이 선택약정에 가입해 이용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중 5G 요금제 개편도 추진할 방침이다. 4만원대 중후반대인 5G 최저 요금제 가격을 3만원대로 인하하고 30GB 이하 소량 구간의 5G 요금제 데이터 제공량도 세분화한다.

정부의 통신비 인하 기조에 발맞춰 LG유플러스는 최근 '너겟' 플랫폼을 선보였다. 이용자는 너겟을 통해 데이터 구간을 1GB(3만원대)부터 24GB(4만원대)까지 나눠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너겟이 등장하기 이전까지 30GB 이하 소량 구간 요금제는 이통사별로 2~3종에 불과했다. 정부는 데이터 제공량을 보다 세분화해 5G 요금제를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체계로 지속 개선할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통해 요금제·단말기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고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 체계로 개편해 국민 통신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덜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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