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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폐기될라"…실거주 의무법 폐지 또 '불발' [솜소미 부동산]


분양권·입주권 거래 다시 '꽁꽁'
"여·야 견해차 여전…통과 불확실"

안다솜 기자가 딱딱한 주제의 부동산 관련 뉴스의 이면을 솜소미(촘촘히) 풀어주는 코너입니다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정부가 올해 초 부동산 시장 침체를 막기 위해 발표한 주요 규제 완화책 중 하나인 '실거주 의무 폐지'가 이번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정부의 약속을 믿고 분양을 받은 수요자들의 한숨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서울 북한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아이뉴스24DB]
서울 북한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아이뉴스24DB]

실거주 의무와 패키지로 불리는 분양권 전매제한은 지난 4월부터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제됐는데요. 정부는 전매제한을 완화하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주택에 부과되는 2~5년간 실거주 의무도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매제한 완화는 '반쪽' 짜리 정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전매제한 완화는 정부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반면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총 3번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논의 대상에 올랐지만 여당과 야당 간 차이를 좁히지 못해 논의가 보류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22일 법안소위에서 다시 논의가 진행됐는데요. 여야 간 입장차는 여전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토위 관계자는 "야당은 계속 전세사기 문제 등에 대한 우려로 전면 폐지는 반대한다는 입장이고 여당은 최초 입주일부터 적용하는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최초 입주를 빼고 김정재 의원안으로 하는 건 어떠냐는 식으로 제안한 걸로 안다"며 "그래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계속 심사하기로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8월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에는 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만 실거주 의무를 충족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파트 준공 시점부터 입주하도록 하는 의무는 폐지하고 주택 양도 전 일정 기간 의무 거주하도록 하는 게 핵심인데요. 목돈 마련이 되지 않아 분양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다만 야당은 실거주 의무를 없앨 경우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소위에서 일부 의원은 "돈도 없는데 분양을 왜 받냐"는 식으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전매제한 해제로 증가하던 분양·입주권 거래도 주춤한 모습인데요. 26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분양·입주권 전매 건수는 올해 4월 57건으로 3월(27건) 대비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후 5월 82건, 6월 88건, 7월 77건으로 전반적인 상승세를 유지하다 8월 57건으로 줄어들더니 9월엔 33건, 10월은 현재까지 18건 수준에 그쳤습니다.

주택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수요자들의 불안감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현행법상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해당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며 수분양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두 번밖에 남지 않은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가 통과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다만, 협의만 잘 된다면 내년에라도 법안소위를 열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국토위 관계자는 "재초환법을 논의하면서 여당 쪽에선 실거주 의무도 아마 같이 논의해 통과시키려고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까 싶다"며 "사실상 이제 두 번 정도 남은 법안소위가 마지막이지 않겠느냐 하긴 하는데 19대, 20대 국회 때 보면 2~3월에도 또 한 번씩은 (법안소위가) 열리기도 했다. 아예 회의를 하지 않는 건 아니니까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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