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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4%대 이자받고 2%대 주담대 받는 '청년 청약통장' 신설


'청년 내집마련' 당정 협의회
원희룡 "청년에 파격적 정책"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2023.11.24.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한 달에 최대 100만 원씩 납입해 최대 4.5%의 높은 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청년 우대 청약통장이 신설된다. 이 계좌에 1년 이상 가입해 청약에 당첨되면 2%대의 저리로 분양가의 80%까지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출 상품도 연계 출시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청년층 내 집 마련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는 청년층에게 내 집 마련을 통한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생애 전 주기에 걸친 지원 등 희망의 주거사다리를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기현 대표는 "사실 청년에게 가장 중요한 건 첫째는 일자리, 둘째는 주거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는 윤석열 정부 들어 역대 정부 중 평균 고용률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투자 유치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청년 일자리가 좀 더 나아질 걸로 예측한다"며 "그런데 주거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 당은 지도부 최고위원이 9명인데 4분이 1980년대생으로 청년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숙제를 잘 풀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에는 청년 주거복지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맞춤형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전용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2%대의 장기 저금리로 내 집 마련의 금융 기회를 제공하는 파격적 정책을 펼 것"이라고 말했다.

신설되는 상품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다. 이미 출시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했다면 상품 출시에 맞춰 혜택이 자동 전환되고 그간의 납입 횟수도 100% 인정된다. 가입자에게는 최대 4.5%의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납입한도 역시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늘려 내 집 마련을 위한 초기 자금을 모을 수 있게 돕는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요건은 현행 36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해 가입문을 넓힌다.

이 청약통장과 대출도 연계한다. 청년 전용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당첨이 된 경우, 아파트 분양가의 80%까지를 최저 연 2.2%의 금리로 최장 40년간 장기 대출해 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신설하는 방식이다. 현재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6%대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 혜택이다. 청약 당첨시 만 39세 이하, 소득 기준(미혼 7000만 원, 기혼 1억 원 이하)을 충족하면 된다.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만 해당된다.

원 장관은 "과거 (청년에게)불리했던 청약제도의 청년특별공급과 추천제 확대 도입으로 넓어진 청약기회로 당첨되면, 초장기 초저금리의 금융기회를 제공받아 내 집 마련의 꿈을 차례차례 이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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