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10년간 친딸 성추행해 아내에게 두 눈 찔린 남편…징역 8년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친딸을 성추행한 사실이 발각돼 아내에게 두 눈을 찔렸던 남편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과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을 명했다.

inews24

A씨는 10여 년 전부터 어린 친딸들을 상습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은 지난 6월 아내 B씨에게 들키면서 밝혀졌다.

B씨는 A씨의 범행을 알고 난 후, 잠든 A씨의 양쪽 눈 부위 등을 흉기로 찔러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했다. 이에 따라 A씨와 B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누구보다 아끼고 보호해 줘야 할 딸을 장기간에 걸쳐 23차례나 추행하고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해 딸을 정신적으로 지배해 범행했다"며 "피해자들이 성인이 됐음에도 추행을 멈추지 않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지속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를 보호하려다 구속됐고 가정은 파탄에 이르렀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친딸을 성추행한 사실이 발각돼 아내에게 두 눈을 찔렸던 남편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최란 기자]
친딸을 성추행한 사실이 발각돼 아내에게 두 눈을 찔렸던 남편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최란 기자]

한편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던 B씨는 지난 8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딸이 성추행당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A씨를 딸과 영원히 분리해야 한다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검찰은 B씨 범행이 우발적이고 가족 모두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살인미수죄로는 비교적 낮은 수준인 징역 3년을 구형했고 1심 판결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10년간 친딸 성추행해 아내에게 두 눈 찔린 남편…징역 8년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