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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월동 방화 살인 40대, 사형 아닌 무기징역…"범죄전력 없어"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서울 양천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아랫집 이웃을 살해한 뒤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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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서울 양천구 신월동 다세대주택에 사는 70대 여성 B씨 집에 들어가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졋다.

당시 A씨는 아래층에 사는 B씨가 층간 누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앞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것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자 동시에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을 범죄자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유가족 측 역시 "피고인에게 사형을 내려달라"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서울 양천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아랫집 이웃을 살해한 뒤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서울 양천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아랫집 이웃을 살해한 뒤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이에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으로 생긴 누수 문제를 피해자 잘못으로 돌리고 분노를 표출하는 등 범행 동기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며 "또 피해자의 목 부위 흉기로 찌른 후 피해자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알고 있음에도 유사 강간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범행 직후에도 도주하기 위해 옷을 갈아입고 담배를 사기도 하며 증거 인멸을 위해 불을 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며 검거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 초기에도 범행 이유를 피해자에게 돌리거나 회피하기도 했다"라며 "유가족들도 일상생활에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고 진술 과정에서 모든 범죄 사실을 자백한 점, 피고인의 생활 환경 등을 고려해서 형을 정했다"며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의 판결을 내렸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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