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광주 한 택시에서 105억원의 수표가 든 지갑을 발견하고 주인을 찾았으나 조금의 보상금도 받지 못한 사연이 전해졌다.
24일 광주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8시쯤 회사원 A씨는 택시를 타고 퇴근하던 중 뒷자리에서 검은 지갑 하나를 발견했다.
![광주 한 택시에서 105억원의 수표가 든 지갑을 발견됐다. 그러나 해당 수표는 가짜인 것으로 밝혀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aa0e247a44bc7f.jpg)
A씨 앞 승객이 분실한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지갑에서 5억원의 자기앞 수표 한 장과 100억원 수표, 그리고 현금 30여만원이 들어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택시기사와 협의해 곧바로 광주 광산경찰서에 분실물 신고를 했고 지갑 속 신분증과 신용카드 등으로 지갑 주인이 특정됐다.
현행 유실물법 제4조에 따르면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A씨의 경우에 대입해 보면 그는 지갑 주인으로부터 최소 5억원 이상, 최대 20억원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A씨가 받은 금액은 '0원'이었다. 지갑 속 수표가 가짜수표였기 때문이다.
![광주 한 택시에서 105억원의 수표가 든 지갑을 발견됐다. 그러나 해당 수표는 가짜인 것으로 밝혀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4055ae05f2fd47.jpg)
경찰 조사 결과 지갑 주인 B씨가 고액의 가짜수표를 부적처럼 들고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A씨는 "평생 볼 수 없는 100억원 수표를 보고 깜짝 놀랐다. 큰 사업을 하는 사장님이 잃어버린 것으로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며 "주위에서 법정사례금을 이야기하며 로또를 맞았다고 했는데 일장춘몽으로 끝났다"고 아쉬워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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