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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동생 창고에 가두고 다리미로 지진 친누나, 2심도 '징역 5년'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지적장애 남동생을 창고에 가두고 다리미로 온몸을 지진 친누나 커플과 지인 커플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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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전주지법 제3형사부(이용희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상해, 특수중감금,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13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A씨의 20대 남동생 B씨를 학대하고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B씨에게 공부를 가르쳐준다는 명목으로 B씨가 덧셈, 뺄셈, 구구단 등 문제를 틀릴 때마다 폭행했다. 또 B씨에게 "너는 밥도 없고, 물도 마실 수 없다. 너한테 주기 아깝다"며 스팀다리미로 볼과 입술, 팔과 허벅지 등 신체 곳곳을 지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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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가 심한 화상을 입고 상처가 짓물러 씻지 못하게 되자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B씨를 한겨울 창고에 가두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B씨가 창고 안에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은 이웃의 신고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구조 당시 B씨는 얇은 가운만 입은 상태였고 온몸엔 화상과 욕창 등 상처가 발견됐다.

특히 A씨 등은 B씨 앞으로 나오는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 수당, 유족 연금 등 정부 지원금을 노리고 병원에서 B씨를 데려와 함께 살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A씨 등은 수사기관에서 "B씨가 자해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보살피고 보호해야 함에도 피해자가 상상하기조차 힘든 고통을 느껴야 할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에게 징역 5년, 그의 남자 친구에게 징역 4년, 동거한 커플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적장애 남동생을 창고에 가두고 다리미로 온몸을 지진 친누나 커플과 지인 커플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지적장애 남동생을 창고에 가두고 다리미로 온몸을 지진 친누나 커플과 지인 커플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검사와 피고인들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과 범행 가담 정도, 피해자의 현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형해 줄 만한 사정도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위법할 정도로 형이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며 설명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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