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후진하던 중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기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조수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운전기사 A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1시 16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한 아파트 단지 도로에서 2.5t 화물차를 몰고 후진하다가 초등학생 B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후진 중 B군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진하던 중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기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e09e68c440711f.jpg)
이에 재판부는 "후방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어리고 귀중한 생명이 세상을 떠났다"면서도 "유족이 피고인의 사죄를 받아들인 점, 피고인이 앞으로 이 사건을 추모하며 안전 운전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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