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유튜버 '구제역'의 얼굴을 때리고 휴대전화를 파손한 해군특수전전단(UDT) 출신 이근 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판사 정재용)은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3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나오던 중 유튜버 구제역(31·본명 이준희)과 시비가 붙자,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준희 씨는 이 전 대위가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기소돼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자, 그를 따라가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는 질문 등을 반복적으로 했다.
이 같은 행위가 지속되자 이 씨는 욕설과 함께 자신을 촬영 중인 이준희 씨 휴대전화를 손으로 쳐 땅에 떨어뜨렸다. 그는 이준희 씨가 자신을 따라오며 "국가 공인 신용불량자"라며 소리치고 다니자 "네 인생이나 신경 써라"고 말하기도 했다.
![유튜버 '구제역'의 얼굴을 때리고 휴대전화를 파손한 해군특수전전단(UDT) 출신 이근 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최란 기자]](https://image.inews24.com/v1/3fcc3175abb4d3.jpg)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당시 피해자가 도발한 점, 피해를 회복하지 않고 합의를 못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씨는 지난 8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한 혐의 등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해당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