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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조카 추행했던 지적장애인…이번엔 60대 여성 추행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미성년자 조카를 강제 추행한 전력 등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지적장애인이 이번에는 60대 여성을 추행해 법정 구속됐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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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도내 모 지역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지적장애인으로, 지난 6월 22일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여성 B씨의 집에서 "아내와 다퉈 술을 마시게 됐다"고 하소연하던 중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미성년조카 강제추행과 성적 학대 행위 등으로 지난 2020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데 이어 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으로 2차례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미성년자 조카를 강제 추행한 전력 등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지적장애인이 이번에는 60대 여성을 추행해 법정 구속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최란 기자]
미성년자 조카를 강제 추행한 전력 등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지적장애인이 이번에는 60대 여성을 추행해 법정 구속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최란 기자]

재판부는 "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까지 사회 내 처우를 할 수 없고, 사회로부터 일정 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기를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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