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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스윙 연습하다 옆사람 머리 내리친 30대…2심도 벌금형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골프 연습장에서 스윙 연습을 하다 실수로 다른 사람의 머리를 쳐 다치게 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골프 연습장에서 스윙 연습을 하다 실수로 다른 사람의 머리를 쳐 다치게 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픽사베이]
골프 연습장에서 스윙 연습을 하다 실수로 다른 사람의 머리를 쳐 다치게 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픽사베이]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최태영 부장판사)는 최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4일 오후 7시쯤 서울시에 있는 한 골프 연습장에서 스윙 연습을 하다 타석 주변에 있던 B씨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 사고로 B씨는 이마가 찢어져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검찰은 "A씨 뒤편 타석 앞쪽에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어 다른 연습자가 모니터를 조작하러 올 수 있다는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인데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과실치상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평소 자세를 푸는 동작을 할 때 과도하게 옆 방향으로 휘두르듯이 내리다가 골프채가 옆 타석 모니터에 닿기도 해 코치에게 주의를 받은 적이 있었다"며 "사건 당시에도 평소와 같은 자세를 취하다가 피해자를 가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골프 연습장에서 스윙 연습을 하다 실수로 다른 사람의 머리를 쳐 다치게 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픽사베이]
골프 연습장에서 스윙 연습을 하다 실수로 다른 사람의 머리를 쳐 다치게 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이어 "자신의 골프채가 옆 타석까지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1심 판단에 A씨는 "타석 내에서 골프 연습을 하는 동안 등 뒤에 사람이 있는지 살펴야 할 의무는 없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또한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타석을 넘어 피고인의 공간으로 넘어온 적이 없다"며 "이미 코치로부터 골프채를 크게 휘두르면서 내리는 습관에 대해 수차례 지적을 받았던 피고인은 골프채를 내릴 때 주의를 기울여 타인의 안전을 배려할 수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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