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구속된 김근식(55)의 성 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여부를 대법원에서 검토한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기각된 바 있다.
22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근식의 성 충동 약물치료를 기각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인천지방경찰청이 제공한 김근식의 모습. [사진=인천지방경찰청]](https://image.inews24.com/v1/5e37cea6ef013f.jpg)
검찰은 "항소심 법원은 성 충동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감정 결과 및 전문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관련 명령 청구를 기각했다"며 "상고심에서 치료 명령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허양윤·원익선 고법판사)는 김근식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더 높은 형인 징역 4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이 청구한 성 출동 약물치료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피고인에게 성 충동 약물 치료가 필요한 만큼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이 기각했다.
한편 김근식은 지난 2006년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2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5년을 복역했다. 이어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 2012년 8월 동료 수감자 상해 혐의로 징역 4개월, 2014년 5월 또 다른 동료 수감자 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총 16년형의 연속 징역형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지난해 10월 17일 만기출소를 하루 앞두고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을 강제로 추행한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면서 다시 구속됐다.

이후 사건 당시 김근식이 구금 중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혐의를 벗었지만, 2006년 9월 경기지역 강제추행 미제 사건의 범인이 김근식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난해 11월4일 재구속됐다.
이와 별개로 김근식은 공무집행방해와 상습 폭행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