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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길 걷던 여성 입 막고 끌고 가 몸에 올라탄 男…징역 10개월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야심한 시각 길을 걷던 여성을 강제로 끌고 가 추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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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18일 오전 1시 30분쯤 원주시의 한 도로 골목길에서 20대 여성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의 뒤에서 손으로 입을 막은 뒤 건물 사이 골목으로 끌고 가 몸에 올라타는 등 신체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를 강제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그의 목을 누르듯이 조르며 저항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야심한 시각 길을 걷던 여성을 강제로 끌고 가 추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
야심한 시각 길을 걷던 여성을 강제로 끌고 가 추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엄청난 공포감을 느꼈을 것이고 상당 기간 범죄 피해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생활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적 위험성이 큰 만큼 동종전과가 없고 자수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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