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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경남도의원, '경남도 종자산업 지원 등 조례 전부 개정안' 발의


'경남도 종자산업 및 신품종육성 지원 조례'로 변경
신품종 및 우량종자·종구 지원 근거 마련...종자산업 경쟁력 강화

[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이경재 경상남도의원(창녕1·국민의힘)이 경상남도 종자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정에 나섰다.

이경재 의원은 '경상남도 종자 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는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 등 상위법령은 꾸준히 개정돼 세계 종자 시장의 성장세 및 정부의 강력한 종자산업 육성 의지를 반영해 왔다"며 "하지만 2013년 제정된 현행 조례는 이듬해 한 차례 개정돼 종자 산업의 변화 흐름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경재 경상남도의원. [사진=경상남도의회]
이경재 경상남도의원. [사진=경상남도의회]

주요 개정 내용은 직무육성품종 지원을 중점적으로 규정한 기존 조례의 제명을 '경상남도 종자산업 및 신품종육성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신품종 및 우량종자·종구를 적기에 증식하고 보급하도록 사업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종구(種球)'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해 기존의 '종자'만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조례의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경재 도의원은 "창녕·합천·남해·산청·의령 등 경남의 마늘 생산량은 28%나 차지하고 있는 전국 1위의 국내 최대 주산지로 현지 농가에서 마늘 우량종구에 대한 수요가 높은 만큼 우수한 품종의 연구 육성과 보급에 대한 지원으로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종구용 마늘 수입대체 효과는 물론, 재배 농가의 소득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7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후 오는 12월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경남=임승제 기자(isj20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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