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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중대재해법 위반 건설업자…1심서 집행유예


법원 "유죄 인정되지만 유족과 원만히 합의"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서울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첫 기소된 건설업자가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유죄가 인정됐지만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1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사 대표 이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회사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제반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면서도 "사고 이후 안전보건계획을 설정하고 위험성 평가 등을 실시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한 점, 원만한 합의로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사 소속 근로자 B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건물 신축공사 현장 지하 3층에서 환기구에 페인트칠을 하던 중 아래층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당시 현장은 공사금액 66억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었다.

검찰은 이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산업재해 치사)로 기소했다. 회사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씨는 사고 발생 넉달 전 현장 안전관리자가 사직하자 인건비 부담과 구인난 등을 이유로 후임자를 고용하지 않고 본사 직원을 명목상 안전관리자로 지정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를 허술히 해 온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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