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서울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첫 기소된 건설업자가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유죄가 인정됐지만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1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사 대표 이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회사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제반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면서도 "사고 이후 안전보건계획을 설정하고 위험성 평가 등을 실시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한 점, 원만한 합의로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사 소속 근로자 B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건물 신축공사 현장 지하 3층에서 환기구에 페인트칠을 하던 중 아래층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당시 현장은 공사금액 66억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었다.
검찰은 이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산업재해 치사)로 기소했다. 회사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씨는 사고 발생 넉달 전 현장 안전관리자가 사직하자 인건비 부담과 구인난 등을 이유로 후임자를 고용하지 않고 본사 직원을 명목상 안전관리자로 지정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를 허술히 해 온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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