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필로폰을 투약하고 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필로폰을 투약하고 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c4bee13b998343.jpg)
인천지법 형사7단독(문종철 판사)은 2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8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1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새끼손톱 분량의 마약(필로폰)을 생수에 타서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날 오전 10시쯤 미추홀구 한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을 한 번 더 투약한 뒤 환각 상태에 빠졌고, 침대 프레임 안에 다른 사람이 숨어있다고 생각해 난동을 부렸다. 이에 50만원 상당 침대 프레임이 파손되기도 했다.
A씨는 과거에도 동종범죄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었다.
![필로폰을 투약하고 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b3931837f1a6e1.jpg)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모발 감정 결과 상당 기간 각종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보여 격리를 통해 마약 투약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다만 이전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호텔 주인과 합의 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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