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침대에 누가 있다" 필로폰 투약 후 호텔서 난동 부린 30대 '징역 1년'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필로폰을 투약하고 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필로폰을 투약하고 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인천지법 형사7단독(문종철 판사)은 2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8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1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새끼손톱 분량의 마약(필로폰)을 생수에 타서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날 오전 10시쯤 미추홀구 한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을 한 번 더 투약한 뒤 환각 상태에 빠졌고, 침대 프레임 안에 다른 사람이 숨어있다고 생각해 난동을 부렸다. 이에 50만원 상당 침대 프레임이 파손되기도 했다.

A씨는 과거에도 동종범죄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었다.

필로폰을 투약하고 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모발 감정 결과 상당 기간 각종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보여 격리를 통해 마약 투약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다만 이전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호텔 주인과 합의 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침대에 누가 있다" 필로폰 투약 후 호텔서 난동 부린 30대 '징역 1년'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