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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소방서, 비상구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 도입


'화재 예방을 위해 시행'

[아이뉴스24 이윤택 기자] 경기도 파주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피난통로 확보를 위한 비상구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에 대한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및 훼손 등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다

경기도 파주소방서 비상구 홍보 리플릿 자료 [사진=파주소방서]
경기도 파주소방서 비상구 홍보 리플릿 자료 [사진=파주소방서]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등이며, 신고 내용은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복도·계단 출입구 폐쇄·훼손,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위반행위다.

신고 방법은 위법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 등에 촬영일시가 표시된 자료를 첨부하여 48시간 이내 관할 소방서 홈페이지 접수 및 방문 제출, 우편·팩스를 통하여 신고 접수가 가능하며 신고포상금 지급은 현장 위법 확인 후 심의를 거쳐 지급된다.

정찬영 소방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생명의 문”이라며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시설인 만큼 포상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불법행위 근절에 동참해주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파주=이윤택 기자(yt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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