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면허' 취소…재발급 심사는 의사가?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20일부터 의사 등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범죄의 구분 없이 면허가 취소된다. 다만 면허 재발급 심사 위원 대다수가 전·현직 의사여서 공정성 시비 우려가 제기된다.

의대생들이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심혈관조영실에서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의대생 실습지원 사업 관련 심혈관조형실 시술 실습 참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의대생들이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심혈관조영실에서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의대생 실습지원 사업 관련 심혈관조형실 시술 실습 참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의료인의 면허 취소 대상 범위가 기존 '의료법 위반'에서 '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확대된 '의사면허취소법'이 시행된다. 복지부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물론 조산사와 간호사도 적용 대상이다.

의료인이 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를 재교부 받으려면 자비를 내고 환자 권리 이해 등 관련 교육을 4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또한 면허 재교부를 심의하는 위원회 전체 위원 9명 중 과반인 5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재발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각에선 면허 재교부 심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면허 재교부를 심의하는 위원회 위원 중 대다수가 전·현직 의사여서 공정성 시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 관계자는 "연구 용역을 거쳐 내년 중 면허 재교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생존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교통사고만으로도 의료인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의료인들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진료 분야를 선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자율규제권을 강조하며 의료단체에 의사면허 관리 권한을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면허' 취소…재발급 심사는 의사가?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