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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28㎓ 할당 접수 첫날…"사업자 복수 문의 있었다…신청은 아직"(종합)


과기정통부, 28㎓ 사업자 모집 2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진행
미래모바일 "전국권 신청 예정…2.3㎓ 할당으로 제4이통 안착 목표"

[아이뉴스24 박소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일 5G 28㎓ 주파수 대역의 신규 사업자 접수를 시작한 가운데 복수 사업자의 문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로선 미래모바일만이 전국 단위 사업 신청 의사를 밝힌 상황이어서 추가 사업자 등장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다중밀집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통신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점검하고자 5G 28㎓ 와이파이 속도를 측정하는 모습. [사진=안세준 기자]
사진은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다중밀집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통신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점검하고자 5G 28㎓ 와이파이 속도를 측정하는 모습. [사진=안세준 기자]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28㎓ 주파수 대역 할당과 관련해 복수 문의가 있었다"면서 "할당 신청서 내 세부 규정에 대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사업 신청을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기준 및 세부 절차에 대한 협의 차원의 문의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신청 접수 첫날인 현시점에서 신청 접수를 완료한 기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날부터 다음달 19일까지 5G 28㎓ 대역 주파수를 할당받을 사업자를 모집한다. 28㎓ 대역 800㎒폭(26.5~27.3㎓)과 앵커주파수 700㎒대역 20㎒폭(738~748㎒, 793~803㎒)이 대상이다.

과거 해당 대역을 할당받았던 이동통신 3사가 기간 내 망 구축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서 할당이 취소된 만큼 이들의 참여는 제한하고 신규사업자 진출을 촉진한다.

이통3사에 부과했던 금액(2702억원) 대비 3분의 1 수준인 740억원의 할당대가를 책정하고, 망 구축 의무도 기존 1만5000대 대비 절반 이상 줄어든 6000대(전국 단위 기준)로 대폭 축소했다. 할당받는 사업자는 할당일로부터 3년차까지 이를 구축해야 한다.

◇미래모바일 "기간 내 전국 단위 사업 신청할 것…B2B 진출 후 2.3㎓ 할당 목표"

현재 공식적으로 28㎓ 주파수 대역 할당 신청 의사를 보인 기업은 미래모바일 한 곳이다. 미래모바일은 28㎓ 대역 할당을 통해 기업간거래(B2B) 사업에 우선 진출한 후, 2.3㎓ 저주파수 대역을 추가 할당받아 제4이동통신사업자로 자리잡겠다는 입장이다.

미래모바일 관계자는 "아직 신청 접수를 하진 않았지만 전국 단위 사업자로 기간 내 신청을 완료할 것"이라면서 "현재 광역사업자로의 신청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또 "28㎓ 할당과 제4이통 진출이 별개라고 보지 않는다. 궁극적 목표는 2.3㎓까지 할당받아 경쟁력 있는 제4이통사업자로 자리잡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B2B 사업의 구체적인 방향으로는 경기장 및 인구밀집지역, 스마트 제조업과 자율주행 분야 등 진출을 염두에 뒀다는 입장이다. B2C는 로밍 분야에 우선 진출한다.

이 관계자는 "2.3㎓ 대역까지 할당받을 경우 통신 본업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현재의 반값 수준 요금제를 내놓을 수 있을 전망"이라면서 "알뜰폰(MVNO) 진출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5G 28㎓ 주파수 할당 신청 7대 광역권 권역 구분표. [사진=과기정통부]
5G 28㎓ 주파수 할당 신청 7대 광역권 권역 구분표. [사진=과기정통부]

한편 과기정통부는 전국 단위와 7개 지역 단위(△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대경권 △호남권 △동남권 △제주권) 할당으로 나누어 접수 신청을 받는다. 두 가지를 동시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동시에 사업 신청 접수를 마친 후 전국단위를 우선 할당하되, 선정되지 않는 경우 권역단위 할당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매시 최저경쟁가격은 전국 기준 742억원이다.

/박소희 기자(cowh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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