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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혐오범죄 '범행동기', 양형에 적극 반영"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검찰이 혐오범죄 사범의 범행 동기를 양형 가중 요소로 적용해 엄단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1일 "각급 청에 '혐오범죄'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범행동기'를 양형의 가중 요소로 삼아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고, 재판단계에서도 양형자료로 적극 제출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동종범죄 전력과 구체적 범행동기·경위 등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아울러 지시했다.

대검은 "혐오범죄는 사회 공동체의 핵심가치인 인간 존엄과 평등을 해치고,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유발·심화시켜 사회의 평온을 저해하는 동시에 특정집단에 속한 사람들에게 범행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감을 불러일으키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이날 지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창원지검 전주지청은 '머리가 짧으니 페미니스트이고, 정신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편의점 여자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해 상해를 입힌 20대 남성을 구속기소했다.

대검찰청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대검찰청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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