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출소한 지 한 달 된 마약사범이 또다시 비대면 마약 거래를 하려다 발각돼 송치됐다.
![출소한 지 한 달 된 마약사범이 또다시 비대면 마약 거래를 하려다 발각돼 송치됐다. 사진은 주택가 우편함에서 발견된 마약. [사진=대전경찰청]](https://image.inews24.com/v1/51ff488c6a0573.jpg)
20일 대전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께 대전 동구 한 주택가 빌라 우편함에 숨겨진 마약을 가져가려다가 붙잡혔다. 남의 집 우편함을 뒤지고 있는 A씨의 행동을 의심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 체포된 것이다.
경찰은 우편함 안쪽에서 직경 3㎝ 크기로 검은색 테이프에 둘둘 말려 있던 마약을 발견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SNS를 통해 마약 판매자 B씨로부터 3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0.92g을 구매했다. 이후 B씨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장소에 마약을 숨겨둔 뒤 비대면으로 거래하는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우체통 안쪽에 숨겨둔 것으로 드러났다.
![출소한 지 한 달 된 마약사범이 또다시 비대면 마약 거래를 하려다 발각돼 송치됐다. 사진은 주택가 우편함에서 발견된 마약. [사진=대전경찰청]](https://image.inews24.com/v1/46229dc2f182a8.jpg)
이미 몇 차례 동종 전과가 있던 A씨는 경찰에 "금단현상이 있어서 구매한 마약을 찾고 있었다"고 시인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검사 결과에서도 필로폰 등에서 마약 양성 판정이 나왔다.
한편 A씨를 구속 송치한 경찰은 마약 판매자인 B씨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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