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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파생 손실 부행장 중징계 포함 7명 징계


강신국 부행장 급정지…직무정지 면해 '시늉만' 해석도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우리은행이 962억원의 파생상품 손실을 낸 임직원을 중징계했다. 금융권에선 보여주기식이라는 해석과 중징계란 해석이 엇갈린다.

우리은행은 관계자는 20일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생상품 손실과 관련된 임직원 3명을 중징계, 나머지 4명의 임직원은 경징계해 총 7명을 징계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본점 전경. [사진=우리금융그룹]
우리은행 본점 전경. [사진=우리금융그룹]

이 중 지난 3월까지 자금시장그룹을 이끌었던 강신국 부행장은 '견책', 현재 자금시장그룹을 이끄는 이문석 부행장은 '주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의 임원 제재는 '주의-주의적 경고-견책 경고-직무 정지-해임 권고'로 나뉘는데, 견책부터 중징계로 분류한다.

강 부행장을 중징계한 건 해당 부서를 이끌던 지난해 하반기에 주가연계증권(ELS) 운용과 관련한 문제점들이 집중적으로 발생해서다. 우리은행이 파생상품 평가모델을 수정하면서 962억원의 인식한 것은 올해 6월 말이지만, 원인의 상당 부분이 전임 임원 시절에 발생했던 점을 고려한 조치다.

강 부행장은 여의도중앙금융융센터장과 종로기업영업본부장, 투자은행(IB)그룹 상무, 자금시장그룹 집행부행장 등을 거쳤으며, 이원덕 전 행장의 후임 후보로도 거론됐었다. 현재도 기업투자금융부문장 겸 기업그룹장을 맡으면서 '기업금융 명가 재건'의 선봉에 있었다.

강 부행장은 다른 집행 부행장들과 직위가 같지만, 부문장을 맡아 선임 부행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풀이한다.

은행 관계자는 "이번 파생상품 손실 징계는 그동안 내려진 징계보다 책임이 크다"며 "징계 시 인사에서 불리한 입장에서 서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번 징계가 보여주기식에 그쳤다는 해석도 나온다.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강 부행장에 직무 정지(정직) 이하의 처분이 내려진 까닭이다. 우리은행 내부 규정에선 정직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집행 부행장 및 상무직을 맡을 수 없다.

다른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반복된 내부통제 사고에 책임을 지는 '액션'이 필요하다"며 "보여주기식 성향도 있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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