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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올투자증권, 경영권 분쟁 본격화…2대주주가 회계장부 열람 요구


2대 주주 김기수, 'M&A 전문' 김앤장 법률사무소 대리인 선임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다올투자증권의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대 주주인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주식 보유 목적을 '경영권 영향'으로 바꾼 지 두 달여 만에 회사를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다올투자증권의 2대 주주인 김기수 씨는 그의 아내인 최순자 씨와 함께 다올투자증권을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을 지난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을 통해 제기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다올투자증권의 최대주주인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다올투자증권]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다올투자증권의 최대주주인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다올투자증권]

김 씨는 지난 4월 말 차액결제거래(CFD) 사태로 다올투자증권의 주가가 폭락하자 주식을 대량 매집, 단숨에 2대 주주로 올라서며 보유 목적을 '일반 투자'로 밝혔다. 이후 9월엔 '경영권 영향'으로 바꾸면서 경영권 분쟁의 서막을 열었다. 그로부터 두 달 뒤에 회계장부 일체 공개를 요하는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다올투자증권 측은 "2대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 등사 요청에 따라 2023년 10월 27일 회계장부가 아닌 서류 등을 제외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료를 충실히 제공했다"고 전했다. 이어 "추가 자료 열람에 대한 상호 논의를 할 수 있음에도 가처분을 신청한 부분에 대해선 유감이고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달 분기보고서 기준 김 씨의 지분율은 7.08%(430만9844주), 김 씨의 아내 최 씨의 지분은 6.4%(389만6754주)로 2대 주주의 실질 지분율은 14.34%에 이른다.

반면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25.19%(1534만2417주)로, 김 씨와의 지분율 차이는 10.85%포인트가 차이난다.

업계에 따르면 김 씨는 기업 지배구조와 인수합병(M&A) 자문 전문가들이 포진한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가처분 신청에 따라 첫 심문기일은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 심리로 내달 6일에 열릴 예정이다.

김 씨가 대표로 있는 프레스토투자자문 측은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된 과정에 "기존에 서한을 보내고 일부 자료를 열람했는데 핵심 자료 확보가 안 되는 상황이고 마냥 기다릴 수 없었다"며 "다시 자료를 요구해도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다올투자증권 측은 "회사 입장에선 요청하는 모든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제공한 것"이라고 답했다.

더불어 김 씨 측이 김앤장 변호사를 선임하고 심문기일에 참석하는 것과 관련해선 "회사 측의 변호사 선임은 아직 진행 중"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주주이니 존중해드리고 있다. 하지만 경영권 분쟁은 다른 문제"라며 "회사 입장에선 충실히 이행했다. 하지만 충분히 더 논의할 수 있었는데 논의 과정이 없어 유감"이라고 재차 입장을 전달했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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