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대구의 한 시장에서 복사된 5만원권을 내고 나물을 구매한 뒤 거스름돈을 받아 간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대구 성서경찰서는 시장에서 복사된 5만원권을 내고 물품을 구매한 혐의(사기)로 6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대구의 한 시장에서 복사된 5만원권을 내고 나물을 구매한 뒤 거스름돈을 받아 간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대구경찰청 제공]](https://image.inews24.com/v1/3c45d3405a9c65.jpg)
A씨는 지난달 30일 대구시 달서구 감삼동 서남시장에서 70대 노점 상인 B씨에게서 나물 8천원어치를 구입하고 복사된 5만원권을 건넨 뒤 거스름돈 4만2000원을 받아 간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A씨의 범행은 B씨의 자녀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씨가 상인에게 건넨 5만원권은 복사된 통화유사물로, 조사 결과 과거 한 휴대전화 매장에서 홍보용으로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에 대해 앞뒷면에 신사임당 그림이 그려져 있고, 복사된 상태가 조잡하고 정밀하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재질 또한 진짜 화폐와 달라 위조지폐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고 전했다.
![대구의 한 시장에서 복사된 5만원권을 내고 나물을 구매한 뒤 거스름돈을 받아 간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대구경찰청 제공]](https://image.inews24.com/v1/9ddaeedc3437c1.jpg)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가짜 화폐인 줄 몰랐다며 부인하고 있으나, 정황상 범행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